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에서 일하거나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항만안전수칙을 지키게 하고, 어기면 출입정지와 사업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항만출입자 개념 신설
시설·장비 유지보수 업무 종사자, 검역·방역 업무 수행자, 육상과 항만 사이 화물을 나르는 화물차 운송사업자 등을 '항만출입자'로 정의해 안전관리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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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항만출입자)
변경 전
항만출입자 개념이 없고, 참여자와 종사자만 정의돼 있어요.
변경 후
참여자·종사자가 아닌 시설 유지보수, 검역·방역, 화물차 운송 관련자 등을 항만출입자로 정의해요. 대규모 항만개발·재개발 공사 출입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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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을 드나드는 새로운 사람들의 범위를 정해요.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항만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 규칙을 만들어요.
안전점검관 규정을 자리 옮기고 업무를 넓혀요.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 업체를 지원해요.
안전수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게 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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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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