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두며, 위원의 성실 의무와 업무방해 가중처벌을 넣는 법안이에요.
위원 수 확대와 국회 선출 몫 증가
위원회 위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요.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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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항제1호(위원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이고, 국회 선출 몫은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변경 후
위원이 13명으로 늘고, 국회 선출 몫은 6명으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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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 수를 늘리고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위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담았어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 방법이 달라져요.
인권 연구기관과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이 새로 생겨요.
진정 범위와 군인권보호관 겸직 규정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위원 선출·지명 방식(제5조제4항)은 시행 이후 선출·지명하는 경우부터, 추천위원회(제5조의2)는 시행 이후 선출·지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군인권보호관 겸직(제50조의2)은 시행 이후 겸직하는 상임위원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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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될 후보자를 미리 추천하기 위해 두는 임시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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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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