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건설현장에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대여대금처럼 지급보증제도를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
발의 의원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19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있었고, 매년 1천억 원 이상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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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대금 지급 준용 규정)
변경 전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의 대금 지급에 대해 제34조제1항·제8항과 제35조를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대상이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으로 넓어지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에게는 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제외돼요. 업자별로 제외되는 조항을 정리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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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로, 추락·낙하·붕괴 같은 재해를 막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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