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기록을 확인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의료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전문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조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기록을 확인하게 해야 하는 사유로 의료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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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한 경우 기록을 확인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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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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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보험진료수가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때 병원이 받는 진료비의 기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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