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이고,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에 외부감사보고서를 붙이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방이사 비율 상향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3분의 1로 높여요. 발의 의원들은 4분의 1로는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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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개방이사 비율)
변경 전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해요.
변경 후
'4분의 1'이 '3분의 1'로 바뀌고, 나머지(소수점 올림, 2배수 추천 등)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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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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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이사
학교법인 밖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뽑는 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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