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이자도 외화표시채권처럼 외국 투자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주택저당증권을 면세 대상에 추가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수수료만 세금이 면제돼요. 개정안은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도 같은 특례를 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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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1호(면세 대상 소득)
변경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만 면세 대상이에요.
변경 후
외화표시채권에 더해, 국외에서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의 이자 등도 면세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생긴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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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저당증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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