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고, 위원 수 상한을 30명에서 35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 신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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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위원 수 상한이 35명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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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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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려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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