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한국은행의 국회 평가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하고, 주요 지표가 급변하면 원인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바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보고서 포함 사항 명확화
연 2회 이상 내는 평가보고서에 유동성 지표, 기준금리 등 정책수단 운용, 국내외 경제·물가·성장 동향, 가계부채·자산시장 불균형 같은 금융안정 위험 요인을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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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1항
변경 전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보고서에 담을 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같은 보고서에 유동성 지표, 정책수단 운용, 국내외 경제·물가·성장 동향, 금융안정 위험 요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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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96조는 시행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돼서, 이미 작성된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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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통화량 등을 조절해 물가와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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