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2050년 100% 목표와 주민 협의, 부담금, 노동자 전환 지원을 담은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공영화 원칙
햇빛·바람·물 같은 국유 자연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생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꼭 필요할 때만 특허로 민간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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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보급 촉진과 산업 활성화가 목적
변경 후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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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재생에너지 생산의 기본 원칙을 다뤄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국가·지역 계획을 정해요.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비 사용처를 정해요.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이 운영하고 수용하는 내용이에요.
부담금 징수와 노동자 보호를 정해요.
절차와 권한 위임에 관한 정리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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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화
민간 회사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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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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