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작물 대체자료의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자료 이용 대상 확대
기존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발달·인지장애가 있는 분들과 고령자도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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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시각·청각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장애나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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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자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점자, 수어, 음성 변환 등으로 바꾸어 제공하는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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