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대형약국을 열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내게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하며, 약국사막지역은 예외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형약국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약국을 열거나 그 크기로 넓히려면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다른 약국과의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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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약국 개설등록)
변경 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해요.
변경 후
약국의 명칭, 영업면적, 소재지 등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법에 직접 적어요. 등록 절차와 그 밖의 등록사항은 신설되는 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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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대형약국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형약국도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역협력계획서를 내야 해서 기존 약국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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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형약국
이 법안에서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약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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