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공구조물에서 야생동물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이 따를 대응 방법을 정해 알리고, 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대응 방법 마련·홍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만들고 널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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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변경 전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인공구조물로 보고,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관리해야 해요.
변경 후
인공구조물 예시에 '도로'가 추가되고, 충돌·추락에 교통사고를 더해 '사고등'이라고 정의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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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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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구조물
건축물, 방음벽, 수로처럼 사람이 만든 시설물이에요. 이 법안은 도로도 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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