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동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자의 교사 자격 취득 제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해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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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호다목(신설)
변경 전
미성년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성폭력범죄(가목)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목)뿐이고, 아동학대 범죄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 여부 등 나머지 제2호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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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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