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부업자가 대부 목적 외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 개인정보 수집 금지 신설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9 제목
변경 전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변경 후
대부업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
관청에 등록하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