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교원단체 소속 교사가 고충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보수 손실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원노동조합과의 형평성 확보
현재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수 손실 없이 고충 처리나 안전·보건 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 교원단체는 그러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도의 핵심
발의 의원들은 교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단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며 활동하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