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을 넓히고, 빈 점포를 세대협업·디지털·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며, 외국인 관광객 편의 지원도 넣는 법안이에요.
청년상인 지원 확대
창업 지원에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공과금이 들어가고, 청년상인의 공동 마케팅·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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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신설 제6호)
변경 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사항은 제1호~제6호까지이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 관련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제6호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이 추가돼요. 기존 제6호(그 밖의 사항)는 제7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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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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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관광형시장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전통시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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