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악의 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6월 5일에서 법률에 직접 적은 9월 29일로 바꾸고, 그달에 할 수 있는 행사와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국악의 날을 9월 29일로 변경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정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적고 날짜를 매년 9월 29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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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악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이에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국악의 날은 매년 9월 29일로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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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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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악의 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악 진흥을 도모하려고 정한 기념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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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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