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항공우주산업 육성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넓히고, 항공기 등의 성능·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모든 항공기로 개발 사업 확대
지금은 여객용·화물용·무인항공기와 기동용·공격용 회전익항공기처럼 종류를 나열해 개발 사업을 추진해요. 개정안은 이를 '항공기'로 통일해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해요. 발의 의원들은 항공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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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변경 전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 사업(제1호),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 사업(제2호)이 따로 나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호를 '항공기'로 바꾸어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고, 제2호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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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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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우주산업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관련 소재류를 만드는 사업과 이를 이용하는 응용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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