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여성추천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선거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를 더하고, 지방선거 4개 선거에 4등분해 나누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대상 선거 확대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회, 지역구 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줘요. 개정안은 시·도지사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를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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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보조금 대상 선거)
변경 전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해요.
변경 후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더해 시·도지사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도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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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6조제1항·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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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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