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처럼 해체할 때 위험할 수 있는 큰 공작물도 건축물과 똑같이 해체 허가·감리 등 안전 절차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공작물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건축물등'이라는 새 개념을 만들어서, 건축물뿐 아니라 규모·구조로 볼 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작물(대통령령으로 정함)까지 이 법의 관리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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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건축물등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물과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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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물뿐 아니라 일부 공작물까지 관리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건축물 관리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규정이 바뀌어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 '취약 건축물 점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공작물까지 넓어져요.
해체공사 감리 대상도 건축물등으로 넓어져요.
위반 시 처벌 대상이 건축물등으로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해체 관련 새 규정은 시행 이후에 건축물등을 해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실시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 '취약 건축물 점검'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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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작물
굴뚝, 보일러타워처럼 만든 구조물이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로는 보지 않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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