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추가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과 공익을 높이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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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법 제32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농업인 소득 증대 등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정해진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용 시설을 위한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행위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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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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