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와 의뢰인이 업무 상담 중 주고받은 비밀 내용과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유지권'을 새로 만들고, 변리사의 사명도 법에 담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권 신설
변리사와 의뢰인(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사람)은 변리사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3(변리사의 사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는 발명자, 고안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권
비밀로 주고받은 내용이나 자료를 남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