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회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
「회계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넣어요. 부·처·청 외에 법률로 설치되는 독립된 행정기관이 하나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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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열거된 기관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이고, 국가회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0호로 「회계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회계위원회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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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전국을 대상으로 일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부·처·청과 법률로 정한 위원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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