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물류센터 등록 단계부터 냉·난방 설비 같은 근로자 안전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단계부터 안전설비 기준 도입
발의 의원들은 물류센터가 사람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바뀌었는데도 현행법은 근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등록 때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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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제3호(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기준)
변경 전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시설을 갖추도록만 규정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목의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냉·난방 설비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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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새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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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물류터미널사업
여러 운송수단을 연계해 화물을 모으고 하역·보관하는 대규모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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