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법 개정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시행 시기를 1년 미뤄요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늦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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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법률 제21045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변경 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후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바뀌어요. 문장의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다만 개정 대상은 이미 공포된 법의 시행 시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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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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