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옹벽·굴뚝·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가 안전 상태를 점검해 보고하고, 해체할 때도 건축물 해체 규정을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작물 유지·관리 상태 점검·보고 의무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작물 소유자·관리자의 점검·보고 의무, 해체 신고·허가, 건축물 해체 규정 준용을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작물
건축물은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 땅에 설치한 구조물이에요. 옹벽, 굴뚝, 광고탑 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