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에서 도움을 받는 재외국민 중 고령자·장애인 같은 취약한 분들의 특성을 영사조력 때 살피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취약 재외국민을 고려하는 조문 신설
영사조력법에 제10조의2(취약 재외국민에 대한 고려)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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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취약 재외국민에 대한 고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조력을 제공할 때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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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외국에 머물거나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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