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기업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정기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지금은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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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실태조사 실시)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용과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다만 필요하면 특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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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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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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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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