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로 재선거가 열리면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못 내게 하고, 처벌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선거 시 해당 정당 후보 추천 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규정(제47조의2)을 어겨 재선거가 열리면,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요(안 제4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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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7조의2를 위반해 재선거가 실시되면 소속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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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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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직을 잃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빈자리를 채우려고 다시 하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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