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장년층을 따로 살피며, 시·도지사가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년층을 따로 구분해 대책 마련
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대책에서 '중년층'을 '중년'과 '장년'으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50·60대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도 맞춤형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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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기본계획 주기)
변경 전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변경 후
3년마다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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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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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 상태로 지내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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