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를 승인할 때 교통약자 단체 의견을 듣고, 예외로 승인한 경우 도로 정비·우회노선 같은 개선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외 승인 심사 때 교통약자 단체 의견 듣기
교통행정기관이 도로 구조·시설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한지 심사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심사의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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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변경 후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관한 사항을 승객에게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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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의견청취와 개선방안 마련 규정(제14조제9항·제10항)은 시행 이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받은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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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
낡은 버스를 없애고(폐차) 새 버스로 바꾸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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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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