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걷기 어려워진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보행 장애인도 주차표지 신청 가능
지금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때 주차표지를 발급해요. 개정안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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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차표지를 발급해야 해요.
변경 후
신청할 수 있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경우도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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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쓰도록 따로 정해 둔 주차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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