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면 이득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형사처벌 신설
제25조제2항을 위반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 벌금형을 줄 수 있는 벌칙 조문(제41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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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벌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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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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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제품 제조 등의 일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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