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정이 취소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평가결과를 홍보에 쓸 수 없고, 최근 2년 평가결과가 무효가 되며,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취소 기관의 평가결과 무효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최근 2년간의 평가결과가 무효가 돼요. 발의 의원들은 평가·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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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기준·방법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결과'로 정의하고, 고용노동부령에 정할 사항에 '조정'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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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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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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