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각급 학교 등이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각급 학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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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공공부문 분리수거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3조 제1항~제3항은 장관의 지침 마련, 시·도지사의 지원과 조사·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침 준수와 분리수거 조치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각급 학교,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법인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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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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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가능자원
쓰고 버려져 수거된 물건이나 부산물 중 다시 쓰거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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