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배정할지 정하는 '사건배당' 원칙을 대법원예규가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건배당 원칙을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사건배당 방식이 대법원예규 등 하위 규정에만 있었는데, 이 법안은 이를 법원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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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원조직법 제55조의3(신설)
변경 전
사건배당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는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만 정하고 있었음
변경 후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으로 하되,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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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건배당
법원에 접수된 재판 사건을 어느 재판부(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조직)가 맡을지 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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