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군부대의 장에게 결핵검진 의무 부과
지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해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군부대의 장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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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군부대의 장은 법에 직접 적힌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없어요.
변경 후
제7호로 '군부대의 장'이 추가돼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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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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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핵검진등
결핵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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