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산업재해를 기술과 데이터로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심의 산업안전기술 연구개발·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용노동부의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중점기술, 재원조달 방안, 안전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담도록 해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도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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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산업안전기술개발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목표·중점분야·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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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실제 시행 시점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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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공정이나 신산업 분야의 안전기술, 인공지능·센서·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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