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댐 주변지역 사업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조성한 토지·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경영 근거 신설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만든 토지와 시설물을 전문기관 등에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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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등(사업추진 근거)
변경 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위탁 경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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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삭제의 의미
현재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인데, 이 개정안은 그 기한을 아예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댐 주변지역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한시법으로 정했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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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활용 사업을 실제로 맡아서 진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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