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 위험성을 매년 평가해 보고하고, 권리침해 정보는 정해진 기한 안에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신설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에게 유해정보가 전송될 우려가 있으면 서비스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결과와 조치 내역 보고서는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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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4(신설)
변경 전
서비스의 청소년 위험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 연 1회 보고서 제출, 위원회의 점검과 시정명령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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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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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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