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뿐 아니라 인공지능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 등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정 대상 업무 확대
지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호대책 수립 업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보안업무'로 묶고 인공지능시스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분야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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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정 대상 업무를 각 호의 업무로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정보보호 평가·진단, 컨설팅 및 보호대책 수립 등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보안업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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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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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보안 업무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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