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과 수당 지급 등 활동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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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4항은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에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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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나 관련 단체 소속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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