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의 금품 제공 관련 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돈 공천에 대한 정당 책임 추가
발의 의원들은 금품을 주고 후보로 추천되는 이른바 돈 공천을 막으려면 위반한 개인뿐 아니라 소속 정당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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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법 제29조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제5호는 회계보고 허위·누락, 보조금 용도 위반, 회계보고 미이행 등의 경우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제2항의 죄로 후보자등 또는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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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종전의 예에 따르므로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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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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