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의 제출 대상을 다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보고서 작성 대상 축소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에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제외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만 제출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4
변경 전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관련 규정
변경 후
삭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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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완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너무 많은 종류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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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명성 보고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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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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