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행위를 하려면 30일 전까지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의 사전 통지 의무
트래픽 경로 변경처럼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하려면, 행위 30일 전까지 내용과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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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7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경 후
조치 내용이 호별로 나뉘어, 사전 통지, 한국어 접수 시스템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하도록 바뀌어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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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유예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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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 등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이 조문에서는 신고하거나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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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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