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취업·재취업을 준비하느라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환기 청년' 개념 신설
취업 준비기간, 퇴직 후 재취업 준비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처럼 취업·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에 있는 청년을 '전환기 청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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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8호(정의)
변경 전
제3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청년,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정책, 취약계층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의 정의만 있고 전환기 청년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제8호로 '전환기 청년'을 취업 준비기간, 재취업 준비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 중에 있는 청년으로 정의해요. 제1호~제7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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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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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환기 청년
취업 준비, 퇴직 후 재취업 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에 있는 청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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