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큰 금액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기관에 회계법인 같은 감사인뿐 아니라 원가계산용역기관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확대
지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만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도 검증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후단(정산보고서 검증기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 등(지방자치단체 제외)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검증기관이 '감사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대가 없이 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