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이공계 인력, 환경시설 점검, 기술보호 등 일부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장해도 지원 일부 유지
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지원 혜택이 줄어서 성장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견기업이 되어도 일부 중소기업 특례를 유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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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상생협력법 제21조~제23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봐요.
변경 후
수탁기업으로 보는 범위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으로 넓어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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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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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크지만 대기업은 아닌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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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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