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기준 중 '원자력사업자에게서 용역을 받은 사람'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용역 수탁 기간 단축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용역을 받은 사실을 따지는 기간을 최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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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변경 후
해당 기관에서 2년 이내에 그 기관의 허가와 관련된 총 2억원 이상의 용역(강의·강연·기고 등은 제외)을 수탁해 총괄 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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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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