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목록에 관련 항목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공급 분야에 전략수출 지원 추가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에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략수출의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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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6호는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변경 후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략수출의 지원이 제6호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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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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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수출금융기금
전략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법률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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